20년 5월 20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어디까지 검열이 진행되는지.
기존 아청법과 n번방 방지법의 처벌 비교와 기준이 어떻게 변경 되는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n번방 방지법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한다.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가 무서운게 이런 이목끌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통과시킨 네이버 이메일, 다음메일, 개인카카오톡 야동 강제 단속법도 알아보도록한다.
일단 n번방 방지법 요약내용은
(전체 내용은 아래에 다시 언급)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는다
-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 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 광고, 소개 행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위의 처벌이 나오는 본격적인 n번방 방지법 시행일은
공고 6개월의 기간을 지나 공포되는 11월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허나 5월 19일 정부가 공포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즉시 시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처벌법 4조 4항
- 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시청,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배포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 사라짐 즉 사형 및 무기징역도 가능
-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시 무조건 징역
-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 해당 범죄들로 취득된 수익은 무조건 환수 조치
-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안지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업계에서 감청 논란이 있으며 20일 본회의에서 결정)
- 상습범은 각 형마다 1/2씩 가중처벌, 딥페이크 제작 배포 또한 가중처벌, 촬영물로 협박시에도 가중처벌
- 해당 범죄들 공소시효 폐지
즉, 19일부터 이미 시청만으로도 처벌하는 법은 시행되고 있었으며
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개정안인 것이다.
해당 내용이 공포되는 순간 즉시 발휘되며 시행일은 11월이다.
아청법 개정은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의 판매 행위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뒀으며
벌금형 선고 또한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 설정했으며
하한선이 5년 이상,
벌금형은 폐지.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함께 통과된
네이버 이메일, 다음 메일 그리고 개인 카카오톡 야동 강제 단속법을 알아봐야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메일이나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메일 등에 야동이 저장되어있다?
카톡 채팅창이나 단톡방에 야동이 올라가있다?
전부 국가명령으로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톡은
야동찾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돌려서
야동걸리면 삭제와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즉, 개인공간까지 합법으로 싹다 검열이 가능하단 소리다.
N번방 사건은 정말 문제가 많다.
개인적으로도 무조건 싹다 처벌해야하고
신상공개해야하고 아주 골로보내버려야한다.
정말 악마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인간탈을 쓴 짐승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N번방 방지법에서
아청법까지는 음란물로 규정되어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했다.
즉, 야동 = 성착취물로 이어진다.
이번 국회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의 전체 내용을 따져보면
- 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시청,구입만 해도 구속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 배포시 구속
-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형 제한 없음. 즉 사형 및 무기징역도 가능
-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시 무조건 징역
-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 해당 범죄들로 취득된 수익은 무조건 환수 조치
-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안지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감청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된 야동 강제 단속법)
- 상습범은 각 형마다 1/2씩 가중처벌, 딥페이크 제작 배포 또한 가중처벌, 촬영물로 협박시에도 가중처벌
- 해당 범죄들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N번방 방지법에 개정된 용어 성착취물의 기준이 안나와있다.
어디서부터 성착취물이 되는지 나오지 않는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상한선 제한 없는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
정말 어마무시한 N번방 방지법이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까진
N번방 사건이 너무나도 악독하고 지독하고 무서운...
저게 인간으로서 할짓인가 싶었기에
방지법이 생기는게 당연하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될 법안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은 야동이 아니다.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하에 두겠다는 내용.
이메일 검열, 클라우드 서비스 검열, 민간데이터 센터(IDC)검열, 내부 데이터 검열하는
대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단속법이다.
이게 포인트 1번.
야동을 빌미로 개인정보, 사생활, 동향을 정부 통제로 두겠다는게 핵심.
언제나 그렇듯
우파나 좌파나 권력을 잡은 정권은 이렇게 해왔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한다.
이목을 끄는 주목거리 하나 던지고 다른 하나를 끼워넣는다.
2번 포인트는
누가 내가 야동본다고 신고를 했다.
내 컴퓨터, 휴대폰, 카톡, 이메일, 외장하드까지 싹다 털고
경찰에다가 "왜 카톡, 이메일까지 뒤지냐? 니들이 뭔데 내 사생활 침해하는거냐" 라고 따져도
"너 야동봤다는 신고 들어와서 그런거야" 하면 끝나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따위 없고
그냥 야동을 미끼로 던지면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으며 무슨 약속을 하고
무슨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정부가 싹다 검열할 수 있단 뜻이다.
N번방 방지법이 아무리 시행되더라도
결국 중국처럼 VPN이용자들만 늘어날뿐이다.
(인터넷 우회 서비스 VPN)
텔레그램? 절대 못뚫는다.
미국도 텔레그램 관련 테러관련 방지 법안 올렸지만 결국 텔레그램 못뚫었다.
본인 핸드폰 제출하고 본인이 번호 다 풀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
대체 이게 뭔가 싶다.
N번방 방지법.
성별관련없이 강력처벌하라고 국민청원넣었는데
정작 세금 겨우겨우 내고 생활고 버티는 국민들 감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아무리 봐도 N번방은 명분일뿐이다.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하던 인간들
테러 위험성 있는 사람 메시지만 볼 수 있다고 냈던 법안은 반대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검열하는 법안은 통과?
실화냐 이게.
투잇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교과 정보 및 공부법. 그외 다양한 이슈, IT, 특가 등등 다양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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