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 내일배움카드에서 통합운영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또는 재직자 이렇게 따로 운영되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없이 그냥 카드하나로 쭉 이용할 수 있다.
그럼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뭔지
그 아는 사람만 계속 이용한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겠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020년 새롭게 나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좀더 힘을 주는 일종의 복지제도이다.
19년까지 내일배움카드는 많은 사람들에겐 알려지지않았고 발급하기까지의 조건도 쉽지않아
(정직원만 발급이 가능하다던지....)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못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제공한단 취지에서 이름을 바꾸고
발급기준을 완화시킨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개인당 300만원~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직업훈련해주는 학원에서 청구하는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는건 아니고,
보통 20~30% 정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업자나 재직자, 자영업자 등의 본인 부담비율은 동일하면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 ~ 55%사이에서 차등으로 부과된다.
추가로 "취성패"라고 불리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면
100% 지원도 받을 수도 있는 점은 팁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의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엔 본인 부담금액이 5% 추가 부과됨은 알아둬야할 것 같다.
한번 발급받으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게 좋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조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외 아무나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나 중소기업 등 재직자만 대상으로 발급가능했는데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격이 매우 완화되어 국민이면 누구든 신청가능한것으로 바뀌었다.
위에서 말했듯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제외되는 부분은 꼭 확인해야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
http://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인 HRD-Net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하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오프라인)
가까운 고용플러스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 전 센터에 문의하여 필요 문서 등 문의를 해보는게 중요하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표전화 1350
신청 이후 각 관할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문자나 전화를 준다.
(현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나도 신청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못했다...)
(3년전 신청했을땐 2~3일내로 전화줬었는데...)
4.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ttp://hrd.go.kr/hrdp/ma/pmmao/indexNew.do
홈페이지내 등록된 훈련을 검색해보고
각 원하는 훈련을 클릭하면 커리큘럼(순서)와 훈련비용 등 확인가능하고
수강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5. 훈련과정 수강
발급받은 카드로 총 훈련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을 결제해주면 되는 시스템이다.
(그외 출석체크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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